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여, 17세, 뇌병변 2급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100,000원이라는 쪽지를 접속자들에게 보낸 다음, 그 쪽지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H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인물촬영사진 첨부, 관련사건 공소장 편철 보고, 상피의자 C 1심 판결 선고 보고)
1. 각 내사보고 F에 있는 Gpc방 ip대역 확인 및 종업원 진술 관련, 피해자 D 상대 통화내역상 성매수남 휴대폰 번호 발췌불능 관련, 피내사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피씨방 수사 및 ip대역 수사, 피해자 통화내역상 성매수남 의심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