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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1:3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등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이마에 던져 위 E의 주취자 보호 및 지구대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피해 사진, CCTV 영상 및 출력자료,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등,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위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굴에 열상을 입고 이마 부분에 흉터가 남게 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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