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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1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2: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죽림 부영 2 단지 쪽에서 화산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 티 즈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XG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588,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 후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차량이 정차하여 있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이를 충격한 사실, 충격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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