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6709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6,22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망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91376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0. 2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6285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5. 12.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1 내지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 채권 외에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56,220원도 함께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56,22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