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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0092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2,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8. 29.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경부터 경기 가평군 F 외 5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동ㆍ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를 하여 위 주택 등의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008. 5.경부터는 경기 G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도 추진하였다.

나. 2007. 12. 27.부터 2010. 1. 27.까지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E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08. 2. 18.경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제1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8. 2. 20. 피고 D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E 명의 계좌로 6,500만 원, 2008. 2. 21.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E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8. 8. 25.경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제2사업에 급히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 미래저축은행에서 제2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시설자금으로 약 4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했는데, 2008. 9. 30.까지는 그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E 명의 계좌로 2008. 8. 29. 2,000만 원, 2008. 9. 1. 2,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E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E이 제1, 2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자, 피고들을 제1, 2 대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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