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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22184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 D 등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E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요청받고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 대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D 등을 보증인으로 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대출금 150,000,000원, 대출금 월 2% 6개월 후불, 상환일 2011. 4. 15.로 정한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E는 피고 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9. 13. 임의경매로 인하여 G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피고 회사가 E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2010. 4. 15. 피고 회사에 1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이자는 6개월 후부터 월 2%로 정하여 지급받는 한편 대여금을 2011. 4. 15.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피고 D이 보증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E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 10. 15.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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