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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7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행 ‘징역 8월’은 ‘징역 3년’의, 제2행 ‘징역 3년’은 ‘징역 8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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