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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51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관여한 적이 있던 사람들로부터의 조언 등을 토대로 출입국관련 검문이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않다고 본 애월항을 이동 경로로 선정하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였고, 한국어 사용에 서툰 공범들을 대신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의 이동 등에 필요한 차량과 숙소를 섭외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D 등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등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범죄사실 및 양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도 법령의 적용란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기재가 없는바, 이를 오기로 보아 법령의 적용란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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