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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4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의 일환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점, ②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한 범죄자들의 검거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양도한 허위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수익,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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