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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8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 명의자와 함께 돈을 인출하고,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및 전달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3. 09:4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D 수사관이다.

지금 사기 사건에 C 씨가 연루되어 있다.

중고 나라에서 12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주로 사용하는 통장이 있느냐

안 전하지 않으니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아 라'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검찰청을 사칭한 피 싱 사이트 (E )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인 OTP 카드 번호 등을 위 피 싱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8. 3. 13:16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접속하여 G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3,500, 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3. 14:25 경 ~ 14:34 경 총 7회에 걸쳐 위 G과 함께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외환은행 산 본지점에서 G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3,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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