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0. 25. 21:30경 부산 남구 C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B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주차하여 둔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은 이 사건 승용차 내에 보관하여 두었던 리모컨형 차량열쇠를 훔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몰래 그에게 위 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B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간 것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무렵 B은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도박장소를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도박을 한 후 그 이익금을 피고인과 나눠 갖는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외에도 수회에 걸쳐 다른 도박 장소에서 피해자 등 도박자금 대여자에게 위 리모컨형 차량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도박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