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및 G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관리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3. 11:0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온 뒤 위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강원도 정선군 I 소재 J전당사에 가 1,3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임의로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9:0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을 내려준 뒤 위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돈을 딴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및 위 카니발 승용차를 모두 되찾을 것을 마음먹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00경 강원도 정선군 I 소재 K전당사에 가 95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임의로 시가 4,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