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F 대 2321.9㎡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84. 3. 13. 접수...
이유
망 G은 원고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F 대 23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2. 2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84. 3. 13. 접수 제76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친 사실, 망 G은 2014. 11.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B, H, I, 망 J이 각 7/28 지분으로 그를 상속한 사실, 망 J은 2020. 1. 2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가 3/7 지분으로, 자녀인 피고 D, E가 각 2/7 지분으로 그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의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망 G의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4. 2. 27.부터 10년이 되는 1994. 2. 27.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중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