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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234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피고 B는 373,078,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2. 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언니인 D는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 ‘대여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51,082,000원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2 ‘대여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1,447,5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8. 15. 원고와 D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액 : 350,000,000원 피고 B는 위 금액을 차용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2015년 8월 15일 이전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이 차용증서로 갱신한다.

2. 이율은 매월 0.9%로 한다.

3. 이자는 매월 25일 지급한다.

4. 연체된 이자는 원금에 포함한다.

5. 상기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7년 9월 30일로 한다.

6. 이자를 2회 이상 연체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8. 채무자는 변제기일 이전에도 항시 원금을 변제할 수 있고, 이후 이자는 잔여원금에 대하여 위 조건에 응한다.

다. 피고 C는 2015. 8. 15. 원고와 D에게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금액이 110,000,000원, 이율 매월 1%, 변제기일 2015. 12. 31.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이 사건 1차용증과 같다. 라.

피고 C는 2015. 10. 27.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

항 채무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의 채무보증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D는 2016. 6. 5. 원고에게 피고 B, C에 대하여 위 나.

항 및 다.

항 기재 차용증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원리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7. 1. 25. 피고 B,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7. 1. 26. 피고 B,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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