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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38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44,573원 및 그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경부터 내연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0. 5,000만 원, 2014. 12. 30. 1억 원, 2015. 1. 30. 4,000만 원, 2015. 3. 5. 5,000만 원, 2015. 5. 14. 3,000만 원, 2015. 6. 1. 2,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4. 12.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차용금)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4. 5. 말까지 총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준다.

단 금액과 지급기간은 협의 조정한다.

제2조(상환일) 2006. 12. 30. 차용금 전액 일시불 상환 제3조(이자)

1. 이자는 월 0.6%로 하고, 2015. 6. 30. 지급하고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2. 원리금 변제 지체 시 지연이자 연 24%로 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피고가 본 계약상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6조(담보제공)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금 전액 상환 전에 양도 및 재담보제공할 수 없다.

하남시 C 사업권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연체시 무조건 원고에게 사업권과 보증금을 양도한다. 라.

피고는 2014. 12.경부터 하남시 C에서 D과 함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아래 2.가.1)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조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갑 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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