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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6가단11305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2013. 5. 28.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되 2013. 5. 30. 전까지 1,000만 원, 2013. 6. 10. 3,000만 원, 2013. 7. 30.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원고별로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ㅇ 이 사건 약정 후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12. 3,000만 원을, 원고 B에게 2013. 5. 29. 1,000만 원, 2013. 6. 1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ㅇ

그 후 원고 A은 2013. 6. 12., 원고 B은 2013. 6. 11. 각 3,000만 원씩을 원고들과 피고가 함께 다니는 D사의 스님인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3, 4, 1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2013. 6.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00만 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기초 사실, 을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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