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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208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의 점포 임차 1) 원고 B는 2017. 1. 5.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 1층 좌측 31.5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여 신규임차인이 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7. 1. 20. 이 사건 점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나) 존속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

나. 원고들과 피고의 1차 동업 1) 원고들과 피고는 2018. 5.경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의 초밥집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고, 초밥조리사 자격이 있는 피고가 초밥집을 운영하며, 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3:3:4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개업비용은 원고 B가 약 1,200만 원, 원고 A과 피고가 약 1,000만 원씩을 부담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점포에서 초밥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으나, 이후 식당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8. 8. 8.경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2차 동업 1) 원고들과 피고는 2018.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약정서를 공증하였다. 가) 지분율은 원고 A 45%, 원고 B 45%, 피고 10%로 한다.

피고에게는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

나) 가게를 그만두고 나갈 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나간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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