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의 남자친구이다.
나. 원고 B은 2012. 1. 2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12. 1. 25.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7, 이자 연 30%(매월 24일 지급)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만 원이다.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B이 2012. 1. 2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를 주채무자로,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은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원고 B(계원)의 E(계주)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 2,000여만 원에 대한 장래의 채무를 포함하여 미리 기재한 것인데, 원고 B의 E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한정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대여한 돈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E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