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

2020.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이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전환권 행사에 의해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로 삼아 전환사채의 발행은 물론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진행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