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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4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운동기구 판매회사인 (주)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7. 8.경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B의 사장인데 위 회사는 운동기구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음파진동운동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10분을 사용하면 2,000원을 받아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운동기구 가격이 1대당 7,700,000원이고 현재 충청북도 여러 곳에서 30대가 성업 중인데 앞으로 10대를 더 구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7,000,000원을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익금으로 매월 1,900,000원씩 12회에 걸쳐 총 22,8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투자금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입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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