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21:40 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하 색리에 있는 진동 부락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F( 남, 1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하 색리에 있는 진동 부락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