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7,275,0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47,287,64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25.부터 2007. 6.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단70205 판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9.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17. 11. 21. 사망하였던바, 상속인인 배우자 D과 자녀인 피고, E, F, G, H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0. 25.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4745).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선행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상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상당한 금원인 7,275,0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 25.부터 2007. 6 .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