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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7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5. 소외 D에게 변제기 2008. 7. 2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망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C이 2013. 6.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자녀들 전부인 E, F, G은 2014. 2. 11. 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이 법원 2014느단10001호로 2014. 3. 11.자 상속포기신고수리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C의 처로서 나머지 상속인 전부인 피고는 2014. 2. 11.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이 법원 2014느단10002호로 2014. 3. 11.자 그 신고수리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C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원고에게 망 C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무금 4,000만 원 중 일부 변제된 400만 원을 공제한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상속한정승인 항변과 함께 주채무자인 D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은 이유 있어, 망 C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C의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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