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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7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1:00 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91, 우리은행 유성 지점 옆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30.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먹자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습득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6. 6. 4 01:13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에서 절취한 G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제시하여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4,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수사보고 - 카드 전표, 수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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