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78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71.46㎡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1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71.46㎡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0,000원, 월세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선급), 임대기간 2년)}을 피고의 2017년 10월분부터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71.46㎡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월세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