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중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 1층 어린이집의 유상 임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화수동신용협동조합(이하 ‘화수동신협’이라 함), 피해자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도원교회신협’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7.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화수동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수동신협과 채무자를 F, 보증인 겸 담보제공자를 피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화수동신협의 대출담당자 G에게 무상임차 확인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물 1층 어린이집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어린이집에 대하여 임차인 H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이 유상 임대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 화수동신협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화수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화수동신협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100,980,557원을 배당받게 하고 그 차액인 39,019,443원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교회신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도원교회신협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담당자 I에게 "이 건물 1층 어린이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