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20. 오전 무렵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인근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감정 회보 및 피의자 추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