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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 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D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7월 9월 임금 3,576,920원, 10월 임금 3,576,920원, 퇴직금 6,299,859원 계 13,453,699원, 2017. 4. 27.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9월 임금 3,310,000원, 10월 임금 3,310,000원 계 6,620,000원, 2017. 5. 26.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9월 임금 2,785,000원, 10월 임금 2,785,000원 계 5,570,000원 등 3명의 합계 25,643,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은행거래 내역, 퇴직금산 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노동 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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