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3. 함께 원고의 외숙모인 D가 운영하던 ‘E’이라는 술집에서 일하였던 동료이다.
나. 피고는 2003. 12. 4.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8,0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은 위 어음에 수취인을 자신으로 썼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4. 12. 4.자로 C에게 사서증서 인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 주기도 하였다
(위 날짜는 2003. 12. 4.의 오기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0. 7.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다만, 채권양도계약서는 2010. 7. 31.자로 작성하여 2010. 8.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등부 2010년 제1748호로 인증받았다), C은 2010. 7. 22. 및 2013. 3. 5.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0. 가을경 피고를 찾아가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7. ~ 2012. 10. 19. 원고에게 합계 3,0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 술값 채권 45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나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다.
피고는 ‘E’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사장이었던 D로부터 선불금으로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나 C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C으로부터 없는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