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5. 30. D지구 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전 2,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10.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4,038,66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경 소외인에게 장차 D지구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되,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매대금, 날짜 등은 백지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수통 작성해주었다. 라.
또한 피고는 당시 소외인에게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피고 및 F으로 기재하고,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수취인을 모두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1,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