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3. 수취인을 C, 액면금액을 2,1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8.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6.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21.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양주시 D 소재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를 중개한 E와 C은 E가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C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C은 위 합의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와 C이 양주시 D 소재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E가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C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