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이하 ‘원고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이라 한다
)과 피고는 2015. 1. 19. 원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원고 제이티비씨’라 한다
)가 방영하는 ‘우리집’ 프로그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간접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조(계약 내용 및 의무) 피고가 간접광고비를 지불하는 제작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이 상호 협의해 협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원고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은 피고에게 원고 제이티비씨를 통해 아래의 제공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1) 원고 제이티비씨 신규 프로그램 ‘쉬즈하우스(가제) 이후 ‘우리집’으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방송물’) 12회에 대한 간접광고 진행 2) 매회차 전후 PIB 2회 등을 제공한다.
3) 간접광고 진행에 대한 원고 제이티비씨 방송물 편성은 2월 이후 12회로 한다. (중략) 제3조(간접광고 비용 지급방법) 원고 제이티비씨미디어컴의 계좌로 간접광고비 육천오백만원 정(부가세 별도)을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 000-000000-00000 1) 방송 진행월(2015년 3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 간접광고비(65,000,000원 부가세 10% 별도) 입금 제2조(계약 내용 및 의무) 피고가 제작지원료를 지불하는 제작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제이티비씨가 상호 협의해 협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방송을 통한 기업 또는 캠페인 노출에 따른 제반 업무를 원고 제이티비씨에게 제작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