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9. 5. 2.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6. 02:4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마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말이 우습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681,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8. 9. 10. 저녁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취록, 핸드폰 견적서
1. 의사 E의 소견서[피해자의 멍과 부종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는 하나, 일부약물(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치료시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종을 빨리 호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자신이 수색한 카렌스 자동차는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자동차이고, 피해자와 공유관계라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렌스 승용차를 수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다투며, 피해자 단독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고 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