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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6 2015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0:45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하신교부근 네거리 교차로를 불국사방향에서 불국사주유소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전면부로 시래동방향에서 신계하신 마을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5경 경주시 동대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진, 공제가입확인서, 사고분석(타코미터), 수사보고(D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30년 전의 것들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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