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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2고합1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06:27경 피해자 E(여, 29세)이 투숙한 위 ‘D’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20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화면 출력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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