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1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19. 02:00경 위 ‘H 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사진 등 첨부,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