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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7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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