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5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 소유의 J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K교회 소유의 L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K교회 관리집사로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M은 2017. 4. 28. 20:40경 피고 차량을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는데, 차량 문은 시정하지 않았고, 차량 열쇠는 운전석 도어포켓에 넣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두었다.
다. 피고 E, C은 2017. 4. 28. 23:00경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C이 조수석에 동승한 채로 피고 E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다음 피고 G과 N을 태웠다.
이후 피고 E, C, G 및 N은 아래 마.
항의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 만 2일여 동안 피고 E, C이 번갈아 운전하며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천 시내와 을왕리 해수욕장, 한강시민공원 등지를 돌아다녔다. 라.
M은 2017. 4. 29. 10:00경 피고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도난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 E은 2017. 5. 1. 03:50경 피고 차량에 피고 C, G 및 N을 동승시킨 채로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경인교대역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마침 계양구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I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I와 동승자인 O가 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차량 전면부가 완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