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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에프(NF)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처분 스티커 사본,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신호위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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