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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0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418,893원 및 그 중 322,416,265원에 대하여는 2004. 6. 24.부터 200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0078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840,092원 및 위 금원 중 371,990,223원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5. 5. 2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2.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판결금 채권을 일부 회수함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액수는 현재'374,418,893원 및 그 중 322,416,265원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5. 5. 26.까지는 연 18%, 200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418,893원 및 그 중 322,416,265원에 대하여는 2004. 6. 24.부터 2005. 5. 26.까지는 연 18%, 200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현재 변제할 자력이 없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일 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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