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71813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2.부터 2006. 5. 3.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4176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8.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2.부터 2006.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4176 수표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2.부터 2006. 5. 3.까지는 연 5%, 2006. 5.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