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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3: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부동산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서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쇼핑백을 어깨에 메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3:13경 위 ‘ ’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와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82만 원, 합계 292만 원(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 약 80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위 쇼핑백에 집어넣은 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53』 피고인은 2019. 5. 31. 07:3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2019고단2432』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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