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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단15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23.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500]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00:50 경 목포시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E(53 세 )에게 연주를 부탁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1. 13. 01:10 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경사인 피해자 I에게 “ 이런 개 거지 새끼들. 야 이 씹새끼들 야, 민중의 지팡이냐고 씹새끼들 아. ”라고 약 2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 고단 1664]

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4. 02:30 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42 세) 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L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M( 여, 52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에서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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