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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1 2017고단102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027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8 고단 251 사건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28.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27 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10:23 경부터 같은 날 10:31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 아파트 305동 6 층 사이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 D(61 세) 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 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D은 고소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5 주 진단을 받았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6. 1. 경 우편을 이용해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16.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251』 피고인은 2018. 1. 20 18:4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8동 2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1 세) 이 찾아와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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