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7행 “제19조 제2항”을 “제19조 제1항”으로, 제4쪽 12행 “2017. 4. 19.”을 “2017. 4. 18.”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완주군수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민원회신은 원고에게 2018. 8. 10.까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접수, 2018. 9. 20.까지 불법 건축물, 수영장 등 기타 시설물 철거, 2018. 10. 10.까지 수목 식재, 2018. 10. 11.까지 복구준공신청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관련 법리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8. 6. 18.자 이 사건 공사중지 및 복구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2018. 7. 31.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산지를 복구하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