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0. 6. 4.”을 “2010. 6. 1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몇 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통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