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재결이 2014. 3. 21.자 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ㆍ철회ㆍ변경하는 것이고 추가ㆍ철회ㆍ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가분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으로 완전히 대체되고, 따라서 그 효력을 전부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처분 당시부터 무효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등 참조 . ① 국토계획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