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전원을 함께 표시할 때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대구 북구 J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 중 각 구분건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원고 및 선정자 C, D, E는 각 호의 단독 소유자이고 선정자 F, G, H, I은 각 호의 1/2 지분의 공동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다.
K는 피고의 동생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 1) 피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영도(이하 ‘영도’라고 한다
)로부터 대구 북구 L 부지 중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 부분인 대구 북구 M 대 861㎡(위 L로부터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고 2013. 9.경 분할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착공하여 2014. 5. 2.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수분양자 호수 계약일자 분양대금(원) 1 C 202호 2014. 4. 12. 160,000,000 2 D 303호 2014. 5. 17. 165,000,000 3 G 외 1명 305호 2014. 5. 20. 165,000,000 4 원고 A 505호 2014. 5. 21. 163,000,000 5 E 602호 2014. 4. 11. 165,000,000 6 I 외 1명 603호 2014. 3. 21. 165,000,000 3)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인근 부지의 현황 현재 이 사건 다세대주택 동쪽 인근 부지인 대구 북구 N 지상(이하 ‘이 사건 인근 부지’라고 한다
)에서 건축 공사가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