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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5나219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10행부터 4면 3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6행의 “다세대주택 201호”를 “다세대주택 102호”로, 2면 아래에서 5행의 “10. 10. 매매”를 “2007. 10. 10. 매매”로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2007. 10. 1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둘째 며느리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012. 3. 2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사망 전까지 중도금대출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분양계약서와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E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406,410,52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0,940,346원(= 406,410,520원 × 2/3)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망인이 부담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매수자금 25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66,666,666원(= 250,000,000원 × 2/3)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원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재개발 대상 다세대주택 한 세대씩을 원고들과 E에게 사주었고, 망인이 그 업무를 원고 B에게 일임하여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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