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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0 2014고정12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주에서 안산으로 운행하는 C 새서울 고속버스 내 2번 좌석인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오던 중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방으로 가리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른 것인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에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기는 하나,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사지 방법은 손으로 직접 성기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어 전립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결국 마사지 목적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물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는 것부터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버스의 2인 좌석 중 통로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관계로 통로 맞은편에 앉았거나 승차를 위해 그 주위를 오가는 승객들이 피고인의 위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성기를 지퍼 사이로 꺼내어 주무르는 행위는 이를 본 타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고, 더욱이 버스 안의 뒤쪽에는 여분의 좌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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